◎수강 학점수만큼만 등록금… 이수땐 학위/사회인도 입학정원 10%내 허용수강하는 학점수 만큼의 등록금만 내고 강의를 듣는 「시간제 학생등록제」가 내년부터 교육여건이 좋은 1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간제학생 등록제 시행기본계획 연구안」을 발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일반 학생의 경우 졸업때까지 2회에 한해 시간제등록을 허용하고 고교졸업 자격이 있는 25세이상의 사회인도 입학정원의 10%범위안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체근로자 등도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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