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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절세상품 “러시”/내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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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절세상품 “러시”/내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입력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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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8,700만원이상땐 10년짜리/1억3,000만원 넘으면 5년만기 유리절세상품 선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대의 필수적인 재테크전략이다. 내년 5월 첫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5년만기 장기 예·적금과 신탁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저축상품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 5년이상 상품이지만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면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종합과세 세율은 4,000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00만원미만 10% ▲1,000만∼4,000만원미만 20% (100만원공제) ▲4,000만∼8,000만원미만 30%(500만원공제) ▲8,000만원초과 40%(1,300만원공제)의 4단계 누진세율(10∼40%)과 누진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5년이상 장기저축의 분리과세 세율은 30%(10년이상 25%)다.

은행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는가.

금융소득 중 4,000만원 초과액과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1억3,000만원이상이면 5년이상 장기상품에 투자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1억3,000만원을 종합과세했을 때 세율 40%를 적용한뒤 공제액(1,300만원)을 뺀 세액은 3,900만원으로 실제부담세율(30%)이 분리과세 세율 30%와 같기 때문이다. 은행관계자들은 또 종합소득이 8,700만원을 넘으면 10년짜리 장기상품에 투자하는게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내인 경우는 굳이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리과세 상품을 살펴보자.

제일은행의 「신가계우대저축」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가는 정기적금의 일종으로 개인이면 누구나 최고 7,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1,800만원까지 5%의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자도 매년 나눠 받을 수 있어 이자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녀명의로 가입할 경우에는 5년에 걸쳐 최고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 신탁」도 분리과세 상품이다.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1년6개월이상 월단위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도 매년 나눠 지급받을 수 있어 이자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조흥은행의 「골든키 신탁」은 금융소득이 부부간에는 합산되지만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이자를 자녀등에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해 이자소득의 분산이 가능하다. 성인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5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다.

한일은행의 「쓰리하이(3Hi)예금」은 3∼5년제 장기적금으로 이자가 복리로 지급되는데 5년제 가입시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분리과세 선택시 3년까지는 가입당시의 약정금리를 지급하지만 3년 초과기간은 3년제 금리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서울은행의 「슈퍼월드신탁」 하나은행의 「하나 솔로몬신탁」 동화은행의 「알토란 신탁」등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들이다. 이외에 신한은행의 「그린옵션통장」은 1년제 적립식 상품으로 1,8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해주고 있다.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분산도 가능하다.

최근 재정경제원이 10월부터 세대당 월 100만원한도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만기 3년이상 장기저축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일단 10월이후 이같은 세금우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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