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경력 등 결격자 분류… 겸업금지 완화도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각종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의 이름을 시공관리대장에 기재, 발주기관에 신고토록 「건설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삼풍참사 성수대교붕괴 등과 같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십장, 기능공, 장비임대업자 등 모든 공사 관련자의 이름이 적힌 시공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실명제가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간 업종 겸업금지를 완화하고 건설업 자격제도를 단순화하며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폭력행위, 부도발생 경력자를 건설업 결격자로 신규 분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전기통신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개별적으로 공사업법이 완비된 업종은 현행 건설업법을 준용토록 했다. 그러나 개별적 공사입법없이 등록제 등으로 건설업 자격제도만 있는 환경 에너지 가스 등의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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