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항만규제 완화책 80건 마련해운항만청은 해양수산부 발족을 앞두고 항만이용업체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80건의 「해운항만 행정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항청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통해 부산항에 하역된뒤 소형 피더선을 이용, 중국으로 수송되는 환적컨테이너화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제화물의 국내 무료보관시한을 5일에서 7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야간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을 샀던 일반부두 창고도 이날부터 24시간 개방하는 등 33개 사항의 행정규제를 개선했다고 해항청은 밝혔다.
해항청은 이와 함께 ▲안전도가 높은 이중선체 유조선의 항만사용료 감면 ▲ 화주가 찾아가지 않은 장기체화화물의 공매처분 ▲특정 부두의 하역을 특정 회사가 전담하는 지정하역회사 제도 ▲선박도입시 재원조달 다양화 및 무관세 등 15건의 장기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해항청은 이밖에도 보세장치장 하역료와 항만하역요율의 적용기준 분리 등 32건에 대해서는 관세청 경찰청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하는 한편 부산 및 인천항에 해항청 화주 하역회사 선사 운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 행정규제완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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