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의 상속세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격감시켜주고 대신 고액소득·재산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정석적인 포석이라 하겠다. 조세측면에서도 중산층 육성에 기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재벌그룹 총수등 최상위 고소득층의 상속세·증여세의 납부가 거대한 상속재산에 비해 미미했던 만큼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번 상속세 개정안이 세수증대와 부의 형평이라는 상속세·증여세 본래의 취지에 만족스럽게 부합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보았는지 불분명하다. 중산층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한다. 상속세 면제선을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등 10억원까지로 올렸는데 지금까지와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세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내에서 30억원(현행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자식이나 부모가 없이 단독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32억원까지 면제가 되게했다.
물론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과 자산등 국민 보유재산의 명목 및 실질가치가 크게 증대했을 뿐 아니라 중산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한다는 사회·정치적 목적에서도 상속·증여세의 면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역시 면제점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분포로 봐 다소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나 한다. 면제점 10억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의 고액 상속자에 대해서도 상속세부담이 격감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거부반응을 가져오지 않을까 한다.
재경원의 시산에 따르면 상속재산 20억원의 경우 현행세법으로는 상속세가 2억8천만원인데 비해 신세법으로는 1억3천만원으로 감소, 1억5천만원이나 경감된다. 상속재산 10억원의 경감폭이 6천만원으로 제일 적고, 70억원이상이 될 때까지 1억5천만원에서 9억8천만원까지 세경감 혜택이 높아진다.
상속재산 70억원이상인 재산가들을 「중산층」의 이름으로 거액의 세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키 어렵다고 본다. 상속세의 면제점을 다소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1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경감 혜택을 체감시키거나 격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액상속에 대한 과세강화가 처음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 불안하다.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상장·장외등록법인주식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할증을 30%로 높이지 못하고 현행 10%를 유지키로 한 것은 정부의 경영권 상속에 대한 차별화 의지가 퇴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영권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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