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1부는 2일 초등학교 여학생 10여명을 성폭행한 정영하 피고인(43·대전 동구 홍도동)에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나 경찰관을 사칭해 초등학교 여학생만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어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2월25일 대전 동구 가양2동 동아상가 부근에서 길에 돈을 떨어뜨린뒤 이를 주운 백모양(10)에게 교사를 사칭하며 『경찰에 알려 퇴학조치 시키겠다』고 위협한뒤 집으로 데려가 반성문을 쓰게 한뒤 성폭행하는 등 10여명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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