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대형안경점들을 중심으로 최근 발족된 「한국안경유통연합회」(가칭)는 10월께부터 가입 회원사에서 안경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안경품질보증·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회는 회원사에서 판매된 안경테 렌즈등에 대해 연합회 차원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이들 상품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교환해주거나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품질보증·보상제 실시에 따른 대상품목과 보상액 수준 등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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