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법정태도 등 고려 중형 방침/12·12 5·18사건 5일 결심공판 검찰은 5일 열리는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을, 노태우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검찰수뇌부가 서울지검 수사실무진이 올린 3∼4개의 안을 면밀히 검토, 최종 구형량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전·노피고인의 경우 12·12 및 5·18사건의 주도적 참여정도와 비자금의 액수, 법정태도 등이 구형량 판단의 기준이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피고인은 반란(내란)수괴에 해당돼 법정최저형이 사형밖에 없는 데다 정상참작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판과정에서의 법정태도와 1천4백억여원의 비자금을 여전히 은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노피고인의 경우 각종 내란행위를 주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재산이 몰수추징된 점등을 참작, 법정형량보다 낮은 무기징역으로 구형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위상 실추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국가공헌등을 이유로 전·노피고인 모두에게 작량감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5·18특별법의 정신과 국민감정, 공판과정에서의 법정태도 등을 고려, 전씨의 사형 구형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노피고인외에 다른 피고인들도 가담정도와 역할등에 따라 무기징역∼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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