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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나치전범/이,프립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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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나치전범/이,프립케 무죄 판결

입력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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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신병 요청 재수감【로마 UPI 연합=특약】 2차대전중 나치 친위대(SS) 대위로 복무하며 로마 인근에서 335명의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군사재판을 받아온 에리히 프립케(83)가 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탈리아 군사재판부는 이날 3개월간의 심리끝에 그가 살인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나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프립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가 30년으로 돼 있는 이탈리아 군형법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으나 독일정부가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다시 체포돼 일반 감옥에 수감됐다.

 프립케는 48년 아르헨티나로 도피해 식당을 운영해 오다 94년 5월에 체포됐으며 지난해 11월 이탈리아로 신병이 인계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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