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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까지 비과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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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까지 비과세/법 개정안

입력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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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땐 32억 공제/최대주주 보유주 10% 할증평가내년부터 상속재산이 10억원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또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내에서 상속할 경우 3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식이나 부모가 없이 단독상속을 받을 때는 최고 32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장외등록법인주식도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속할때 10% 할증평가해 과세키로 했다. 다만 최대주주의 지분이 10%미만으로 분산이 잘 돼있으면 할증평가를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10·11면>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법은 50년 제정이후 4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해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 등 4단계로 단순화했다.

배우자 상속은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법정상속분(자녀 1명과 공동상속 때는 상속재산의 60%, 자녀 2명과 공동상속 때는 43%)내에서는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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