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자위권 명령 받은적 없다” 최규진/사격할 경우 신체아래쪽 겨냥 명령김광택/부대원 피격후 병력통제 불가능해이상균12·12 및 5·18사건 26차공판이 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광택 전 20사단 61연대 2대대 6중대장, 이상균 전 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장, 최규진 전 11공수 62대대 4지역대장 등 3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또 박종규 전 3공수여단 15대대장, 장세동 전 30경비단 단장, 박준병 전 20사단장 등 3명과 이희성 전 중앙정보부장서리 등 4명을 상대로 신문이 계속됐다.
▷김광택 전 20사단 중대장 증인신문◁
박태식 검사=증인이 소속됐던 부대는 80년 5월21일 상오 6시 광주와 목포간 도로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렇습니다』
―임무를 부여받고 출동할 때 실탄을 수령해 부대원들에게 지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21일 밤 10시10분께 효천역 부근에서 도로 차단임무를 수행하던중 목포쪽에서 오는 차량 6대에 탑승한 시위대와 교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5월22일 새벽 1시께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중 광주쪽에서 버스 5∼6대를 타고 오는 시위대와 교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명만 직접 봤습니다』
―5월22일 상오 8시30분께 효천역 부근에서 광주방면에서 오던 승용차 1대에 총격을 가해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을 사망케한 사실이 있습니까.
『먼저 총을 뺏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최규진 전 11공수여단 지역대장 증인신문◁
김상희 부장검사=5월24일 하오2시께 증인의 부대가 주남마을에서 송정리비행장으로 철수하던중 효천역부근에 이르렀을 때 매복중이던 보병학교병력이 증인의 부대에게 90㎜ 무반동총으로 사격을 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보병학교병력이 신분확인이나 사전경고를 했습니까.
『폭도로 오인해서 사전경고는 없었습니다』
―자위권행사 차원이라도 상대방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시위대가 폭도라해도 이들이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게 대퇴부등 신체 아랫부분을 향해 총을 쏴야 하지 않습니가.
『그렇습니다』
서익원 변호사=진압작전중에 실탄 발포명령이나 자위권 보유천명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발포명령이나 자위권 발동에 관해선 한번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병들에게 실탄을 분배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5월21일께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강 변호사=5월21일 전남도청앞 집단발포가 있기 직전 대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부웅 중령은 「사태가 심각하니 군법회의에 갈 각오하고 발포를 하자는 의견을 내자」고 하자 이제원 중령은 「당치도 않다」며 지휘봉을 내던지는등 반대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는데 사실입니까.
『본대로 진술한 내용으로 사실입니다』
▷이상균 전 20사단 중대장 증인신문◁
박태식 검사=증인이 소속돼 있던 2대대는 5월21일 하오 광주 서구 화정동소재 광주통합병원앞 돌고개로 출동해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날인 22일 하오 연대로부터 광주통합병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통합병원쪽으로 이동하던중 이를 저지하던 무장시위대와 민가지역에서 교전한 사실이 있나요. 또 당시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들은 응사를 하면서 통합병원으로 이동했나요.
『교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장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대편에서 발포함에 따라 병사들이 스스로 자위권을 위해 총을 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강 변호사=22일 돌고개에서 대대장 전령인 변광률 일병이 시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병사들이 응사를 많이 하게 된 것이지요.
『변일병이 총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30m 거리에서 목격했는데 그때부터는 중대장의 병사들에 대한 만류나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박종규 전 3공수여단 15대대장 증인신문◁
이부영 검사=5월22일 새벽 0시40분께 3공수여단 병력은 광주교도소 앞에서 시위대와 교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의 서종덕등이 총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서익원 변호사=광주에 있을 동안 정호용 특전사령관이나 상급부대로부터 자위권발동 지시를 받거나 계엄사령관의 자위권천명 방송을 본적이 있습니까.
『지시를 받거나 방송을 본적은 없었고 광주교도소로 이동하고 난 뒤 교도소에 뿌려진 삐라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영일 재판장=상급자들에게 자위권발동을 건의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증인의 대대는 물론 3공수여단의 다른 대대도 자위권발동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세동 전 30경비단 경비단장 증인신문◁
김수연 변호사=광주사태 기간에 정호용특전사령관을 수행해서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세차례 수행하고 내려갔습니다. 5월21일과 23일, 26일 내려가 각각 그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임헌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은 5월23일 광주비행장으로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영접나가 헬기를 이용해 전교사로 돌아오는 길에 정사령관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친필메모를 봤다고 진술했는데.
『5월23일에는 분명히 헬기를 이용해 사령관과 함께 전교사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이부영 검사=7공수여단이 전교사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1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아 특전사령관에게 보고했다면 그것이 바로 특전사 상황실 아닌가요.
『7공수여단이 전교사에 상황실을 설치한 것은 금마에 있는 본대와 통신축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준병 전 20사단 사단장 증인신문◁
이부영 검사=5월26일 광주재진입 지시는 최종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전교사령관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재판장=광주 진압작전에 참여하라는 지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언통신문으로 처음 받았습니다』
▷이희성 전 중앙정보 부장서리 증인신문◁
김상희 부장검사=12·12 직후인 13일 새벽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전화통화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총리공관에 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새벽 2시30분께 보안사령관실에 가보니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장군 등이 있었고 유장군이 「난국을 타개할 만한 인물은 당신밖에 없으니 육참총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영일 재판장=12·12 당시 사태의 구심점인 인물이 누구인줄 알았습니까. 또 그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입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 알았습니다. 알게 된 것은 12일 자정이 되기 전입니다』
―총장이 된뒤 수도권 부대 지휘관 등에 대해 단행된 군인사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쪽의 요청이 있었고 인물과 경력으로 볼때 타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정리=박정철·박진용 기자>정리=박정철·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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