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발동 지시전 시위대에 실탄 발포”12·12 및 5·18사건 26차공판이 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이상균 전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장과 최규진 전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장 등 7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재판부는 소환에 불응한 김경일 전 1공수1대대장에게 구인장을 발부, 5일 강제소환키로 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 등 48명은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에따라 5일 27차공판에서 김씨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최씨는 『육본으로부터 공식 자위권발동지시가 내려오기 전인 80년 5월21일 대대장이 중대장 9명에게 실탄 15발씩을 배분, 이날 하오 1시 전남도청앞에서 벌어진 시위대와의 총격전에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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