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1백만원이 선고된 정재중 피고인(51·한약업사)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현철씨측에 1억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만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임의로 한약을 조제한 점과 현철씨로부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주장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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