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속세법 이렇게 바뀐다/주요내용 문답풀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속세법 이렇게 바뀐다/주요내용 문답풀이

입력
1996.08.02 00:00
0 0

◎금융자산 최고 2억까지 공제/이혼재산 분할땐 5억초과분만 부과/증여부동산 5년내 매각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배우자에게 5년마다 5억씩 증여하면 세금 전혀 안내/업무상 사망 근로자유가족 연금·보상금 비과세/가업상속세 분할납부기간 5년서 7년으로 연장▤상속·증여세율 통합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각종 공제후 상속·증여재산이 1억원이하면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의 세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제를 다 받은후 상속·증여재산이 20억원이면 최초 1억원에 10%(1,000만원), 1억원초과∼5억원까지 4억원에 대해 20%(8,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까지 5억원에 30%(1억5,000만원), 남은 10억원엔 40%(4억원)가 적용돼 총 6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증여

―배우자 상속세가 대폭 줄어든다는데.

『법정상속지분내에선 30억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혼자 상속시 100%, 자녀 1명과 공동상속하면 60%, 자녀 2명이면 43%, 자녀 3명이면 33.3%이다. 단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내 배우자와 자녀간 재산이 분할되지 않았으면 절반인 15억원까지만 공제한다.

주목할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제도(5억원)가 신설돼 배우자에겐 무조건 5억원까지 공제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

『5년내 5억원을 공제해준다. 그러나 결혼 10년이 됐다고 해서 10억원을 공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5년마다 5억원씩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즉각 매각했다. 양도세를 물어야 하나.

『그렇다. 내년부터 증여부동산을 5년내 매각하면 남편이 직접 판 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85년에 2억원에 산 부동산(현시가 5억원)을 아내에게 증여한후 아내가 5억원에 팔았다면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앞으론 매매차익(3억원)에 대해 양도세(9,600만원)를 부과한다. 양도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제제도개선

―상속시 기초공제액이 상향조정됐다는데.

『그렇다. 복잡한 물적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인은 2억원, 가업상속인은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은 4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또 상속자의 인적구성에 따라 자녀공제액도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액은 500만원×20세까지 잔여연수, 장애인공제는 500만원×75세까지 잔여연수등으로 상향조정된다』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원한다면 기초·인적공제를 더하지 않고 무조건 5억원(가업상속인은 6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은 7억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최고 35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나.

『아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엔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하고 일괄공제는 선택할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단독상속 배우자만 최고 3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금 보험 주식같은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시 공제해준다는데.

『금융자산의 20%, 최고 2억원까지 공제혜택을 주는데 증여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상속받은 금융자산이 2,000만원이하면 2,000만원으로 간주, 공제한다. 금융자산이 10억원이상이면 2억원까지, 금융자산이 1억원이하라도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상속 배우자의 경우 금융자산까지 물려받는다면 최고 34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실제적용사례

―결혼한지 30년된 아내가 자녀 2명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10억원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지금은 배우자공제 4억6,000만원, 기타공제 2억4,000만원등을 뺀 3억원에 대해 6,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론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등 10억원이 모두 공제돼 상속세는 한푼도 내지않아도 된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전액면제되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상속세액이 70억원이라면.

『현행 제도에선 총 22억2,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30억원, 일괄 5억원등 35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12억4,000만원으로 지금보다 44.1%나 줄어든다』

―이혼을 해서 남편재산 5억원을 분할받았다. 증여세를 내야 하나.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인 5억원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5억원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세금회피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 증여세과세가 어려운것 아닌가.

『차명주식은 비상장주식에 많은데 내년1월1일부터 98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모두 실명전환하도록 한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명의로 실명전환할 경우 또는 미실명전환 및 신규차명주식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

『정상 상속세액보다 30%를 더 물린다. 아들이 사망해 손자에게 상속하면 정상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하면.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안에 재상속하면 100% 공제해준다. 2년내 재상속은 90%, 3년내는 80%등 10%포인트씩 공제율을 낮춰 10년이 넘어 재상속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물린다』

▤세정감시 강화

―상가나 오피스텔 상속시 상속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던데.

『그렇다. 지금은 상가나 오피스텔은 지방세과표(시가대비 30%수준)가 과세기준이 됐지만 98년부터는 서울과 위성도시, 광역시 지방대도시의 상가 오피스텔은 국세청이 기준시가(시가대비 80%수준)를 매년 고시해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결국 대도시 상가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이 시가수준으로 인상돼 상속세액도 단계적이나마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고액자산가 사망시 금융자산을 국세청이 직접 조회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 연간 3,500명정도가 그 대상이 된다. 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금융기관 본점에서 실제 재산상태를 일괄조회하게 된다』

―연 3,600만원을 임차료로 받던 건물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

『임차료율을 연 10%에서 18%로 현실화했다. 임차료가 연 3,600만원이면 건물가치가 지금은 3억6,000만원이나 앞으론 2억원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상장기업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어떻게 주가를 평가하나.

『지금은 1개월 평균주식가격과 사망·증여일의 주가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상속·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기준을 3개월 평균주가로 통일했다』

―일부 재벌오너들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취소·재증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증여세 신고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납세자 편의 증진

―부친이 돌아가시기 1년전에 1억5,000만원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는 알 수가 없다. 상속세를 내야하나.

『앞으론 아니다. 지금은 사망 2년내 1억원이상 재산처분시 상속자가 사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 세금를 물렸지만 앞으론 사망 1년내 2억원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부친사망시점과 그 1년전의 통장예금잔액이 2억원이내면 역시 출금액 사용처를 몰라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증이란 처분재산이 10억원이하면 80%, 10억원 초과분은 95%의 사용처를 상속자가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족이 받는 연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현재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사망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일시금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있다. 앞으론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 가족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연금 보상금등도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얼마나 분할납부할 수 있나.

『가업상속세 분할납부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이란 사망자가 3년이상 종사하던 사업(농림어업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업 등)과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로 부친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엔 상속후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가업으로 본다』

―상속받은 재산이 화재등으로 손실을 입었는데.

『상속세 신고기간(6개월)중 화재 천재지변으로 재산손실이 생기면 손실액만큼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보험·보상금을 받았으면 공제혜택은 없다』<이상호·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