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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어기면 준법투쟁도 불법/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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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어기면 준법투쟁도 불법/대법원 판결

입력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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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일 조합원이 설 연휴동안 연차휴가를 가도록 선동한 노조위원장을 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승마육운(주)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준법투쟁이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휴가 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정당한 것이지만 노동조합 결의나 쟁의발생 신고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설연휴에 택시운행을 거부,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점등으로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승마육운은 94년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을 선동, 일제히 법정 연차휴가를 가도록 해 연휴기간에 5백20여만원의 손실을 입자 불법파업을 했다며 위원장을 해고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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