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한방 병·의원, 약국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약 첩약이나 보약의 적정 가격을 10월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또 녹용 등 고가 한약재 10종에 대해서는 진위 시비를 가리기 위해 품질특별관리 인증제도를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방 병·의원과 약국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인가 가격대로만 약값을 받아야 한다. 한약 첩약 및 보약의 적정 가격은 약재비 관리비 진찰료 조제료 등을 고려해 한방 병·의원, 약국별로 달리 책정된다.녹용 우황 사향 웅담 주사 백화사 침향 사담 우담 저담 등 고가 한약재 10종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연구소가 품질을 검사한 뒤 검정증지를 포장지에 부착토록했다. 이와 함께 한방 병·의원 및 약국에서 한약 첩약을 제조할 때 녹용 등 고가 한약재는 별도로 포장해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권장하기로 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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