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입법”“요건 강화” 대립/변형근로·복수노조 등 찬반 극명/공무원·교사 단체교섭권도 이견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노동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처음 개최한 공개토론회가 31일 6차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복수노조 정리해고 등 12개 주제를 놓고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수면하에서 논의되던 노동법 개정의 주요쟁점들이 보다 분명해졌으며 노·사·공익단체 등 3자의 입장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노개위의 노동법개정안 마련 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리해고제◁
경영자측이 정리해고제의 입법화를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현행 해고제한규정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노동자측이 정리해고제를 수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경영자측에서는 해고요건의 강화로 현재보다 해고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노동자측이 내건 해고조건들은 해고예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연장, 경영상 급박한 필요성의 존재, 신규채용의 금지등 해고회피노력, 해고정리수당 지급 등이다.
▷변형근로시간제◁
경영자측이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노동계는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공익측은 특정일 10시간, 특정주 56시간등 상한선을 둔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제를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과 관련, 노동계가 현재 주 44시간인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월차휴가의 폐지, 연차휴가의 축소를 주장했다.
▷파견근로제◁
이를 도입하자는 경영자측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했으나 공익이나 학계측은 현재 파견형태로 고용돼있는 근로자를 합법화하는 선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실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시간제 근로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복수노조·제3자 개입금지·노조의 정치활동◁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권고 등을 들어 복수노조 전면허용, 제3자개입금지 철폐,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을 통해 노조활동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경영계는 시기상조론을 내걸어 반대했다. 공익과 학계측 의견은 대체로 노동계측 입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었다. 복수노조의 경우 노노분쟁등 부작용을 들어 상급단체까지만 허용하자는 견해가 제기됐다.
▷공무원·교원의 노동권◁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인정하는데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허용여부에는 이견을 보였다.
업무의 성격과 직종, 직위 등을 고려하자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도 임금·퇴직금제도, 여성의 생리휴가등 개별노사관계법의 쟁점들에서 노사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으나 노사협의제·노동위원회제등에 대해서는 큰 대립은 없었다.
한편 노개위는 6일 노·사·공익단체가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가진 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내부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서 노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노동계측이 변형근로시간제도입등으로 근로조건이 악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될 경우 노개위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고 있어 향후 법개정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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