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러시아 정부가 한국 등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들여와 파는 「보따리 장수」에게 8월1일부터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거래해 온 서울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 부산 국제시장과 초량 국제상가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러시아 정부는 최근 개인당 1천달러 어치를 초과하는 반입 물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인에 대한 수입세 부과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이와 관련,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최고급 품질의 소비재를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해 갔던 러시아 보따리장수들의 방한이 새 법 시행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연간 3억달러 어치 이상의 물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시장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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