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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 도입/30대 재벌 내년부터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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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 도입/30대 재벌 내년부터 작성 의무화

입력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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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0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30대 재벌그룹에 대해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란 재벌그룹 전체의 매출규모 손익규모 출자관계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회계를 개별기업이 아닌 모회사―자회사로 연결되는 그룹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작성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지금도 모든 외부감사대상기업(매출액 60억원이상)에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모회사와 자회사 기준이 느슨해 재벌그룹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기업집단임에도 불구, 4∼5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고 특히 10대재벌의 경우 계열사의 60%가 연결재무제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외부감사법을 개정, 30대 재벌그룹부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다른 기업집단에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오너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상 회사 대 회사(모―자회사)간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론 다수의 지배회사가 존재하고 연결에서 제외되는 회사도 다수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며 『동일오너의 지배를 받는 그룹계열사 전체를 한데 묶는 재무제표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되면 매출 자산 순익상의 각종 「거품」이 제거돼 그룹외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벌그룹의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도입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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