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일부 폐지·20%만 발췌검사관세청은 8월1일부터 모든 이사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왔으나 20%정도만 발췌검사키로 하는등 이사물품의 통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해외에 거주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사물품을 가져올 때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수입승인서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등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 일부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컴팩트디스크(CD)나 비디오테이프 반입시에 필요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서, 개인용컴퓨터의 반입시 필요한 전파연구소의 검정합격증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5장이상의 CD나 비디오테이프를 들여 올 때 관련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또 이사자가 주요물품 명세서등 관련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는등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대부분의 이사물품을 발췌검사대상으로 분류, 전체 포장수량의 20%만을 검사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 한해 10%정도를 추가 검사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22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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