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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70% 일임·임의매매/대리급이상 간부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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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70% 일임·임의매매/대리급이상 간부의 60%

입력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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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000만원 부채안아/증권산업 구조개선 공청회서 밝혀져증권사 직원의 70%가량이 불법인 일임 임의매매를 하고 있으며 증권사의 대리급이상 간부중 60%가량은 고객의 돈을 투자관리하는 과정에서 평균 3,000만원가량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를 증권사간 지나친 약정경쟁 때문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증권감독원의 과당경쟁에 대한 제재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증권사노조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공동 개최한 「한국 증권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공청회에서 증노협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급이상 근로자의 69.6%가 고객의 투자자금을 고객과 전혀 상의없이 매매하는 임의매매와 고객의 부탁을 받아 가격과 수량을 임의로 결정해 매매하는 일임매매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근로자중 62.5%가 영업과 관련해 재산손실을 입고 있으며 부채를 갖고 있는 근로자의 25%이상은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근로자중 30.3%는 1,000만원이하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33.9%는 1,000만∼3,000만원, 3,000만∼5,000만원 16.3%, 5,000만∼8,000만원 9.6%로 증권사에 근무하며 고객의 돈을 투자관리하면서 진 빚이 5,000만원을 넘는 직원도 350여명에 달했다.

증노협은 증권사들의 지나친 약정경쟁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서 불법적인 약정강요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증노협은 또 이같은 증권사간 약정경쟁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감독과 관련, 전체 근로자의 62.2%가 「방관하고 있다」고 조사됐다며 증권사의 약정경쟁 자제노력과 함께 증감원의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고려대 이필상교수는 『정부의 지시사항을 집행만 하고 있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준사법권을 갖고 증권시장 비리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 처벌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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