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2천만원·개량 1천만원 지원/피해업체 세무조사 일정기간 유예·면제/사망·실종자 5백만∼천만원 위로금 지급/경의선 내달초·경원선 10월초까지 복구정부가 30일의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부처별 수해지원대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
재해대책 예비비 1천4백7억원에서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 또는 면제한다. 인명피해농가에 대해 2백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신청당일 무이자로 신용대출하고, 생활안정및 재해복구자금을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한다. 주택신축자금은 호당 2천만원이내, 개량자금은 1천만원 이내, 가계자금은 2천만원 이내, 기업운전·시설자금은 제조업체 경우 피해금액 범위내에서·도소매업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법정구호기준에 따라 사망·실종자가 가구주일 경우 위로금 1천만원, 가구원일 경우 5백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실종자 생계보조금을 1급 5백만원, 2급 4백만원 지급한다. 1주일간의 응급구호기간 종료후 3개월간 1인당 하루 1천8백57원의 구호금을 지급하고, 침수주택수리비·주택복구비·농작물피해농가에 대한 양곡 등을 지원한다.
▷농림수산부◁
수해지역 병해충 방제용 농약 1만2천4백㎏을 확보해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8월2일까지 농기계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중앙순회수리반을 운영한다.
▷건설교통부◁
피해국도 12개를 완전복구하고, 8월10일까지 경의선을, 10월5일까지 경원선을 개통한다. 8월말까지 제방을 복구하고, 7월31일까지 방역지원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보통신부◁
전화불통기간중 요금을 감면하고 6개월내 요금징수를 유예한다. 침수지역 시설을 일제정비하고 이재민수용시설 등에 무료전화를 설치한다.
▷통상산업부◁
피해가옥의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하고 완전파괴 가옥과 수재민수용소 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파손가옥 전기공사비를 면제한다.
▷환경부◁
복구작업때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종량제봉투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연천·동두천·파주·포천 등 4개 시·군에 급수차 1백42대를 지원한다.
▷노동부◁
피해 근로자와 가족에게 최우선 취업알선을 한다.<홍희곤 기자>홍희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