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공동 학부설치 가능케고등교육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돼 내년부터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학부 및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98년에는 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이 허용된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우선 97년부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함께 개별강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내의 각 대학은 어학연수 과정(랭귀지 코스) 및 개별 학과·학부의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외국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또 98년부터는 외국의 학교법인이 국내에 진출, 단독 또는 합작으로 대학을 설립하거나 기존 대학을 인수할 수 있게된다.
98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1개 대학씩 외국대학의 국내진입이 허용된다. 99년이후에는 외국대학의 국내진출 허용범위가 계속 확대돼 2000년대에는 사실상 고등교육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개방대상 분야를 전문대와 개방대를 제외한 대학및 대학원으로 제한하고 외국대학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기업체나 연구소, 학원 등과 연계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국내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 43개 대학으로 한정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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