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월1일부터 밤 11시까지 우편물을 배달하는 등기우편물 야간교부제를 전국 1백3개 우체국에서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독신자나 맞벌이부부 등 낮에 집을 비우는 사람들도 밤에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취인이 집을 비워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을 때는 우편물 도착통지서에 방문예정일과 교부시간 등을 적어 수취인집에 전하고 예정일로부터 2일이 경과해도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