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수성 국무총리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수해복구대책을 보고받고 정부차원의 수해복구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한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재민의 생활기반자립과 유실된 도로 농경지등의 복구를 위해 재정 금융 세제지원을 최대한 확대키로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우선 「재해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 및 실종자에 대해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 피해농가에는 양곡 3∼10가마를 무상지원하고 대출받은 영농자금은 1∼2년 상환을 연기해주거나 이자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홍희곤·이성철 기자>홍희곤·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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