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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명 첫 지급/이달 392명 수급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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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명 첫 지급/이달 392명 수급자격 인정

입력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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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9일 정년퇴직으로 이직한 서모씨(61) 등 4명에게 우리나라 최초로 실업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총 159만8,120원이다.노동부는 또 1일 실업급여 업무개시 이후 27일까지 736명의 이직자가 실업급여 및 구직 신청을 했으며 이중 408건이 처리돼 392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및 구직 신청자 736명의 이직사유는 정년퇴직이 48.4%인 3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66.7%였는데 이는 6월말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정년퇴직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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