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조사대상 선정부터 난제「4·11총선 공정성 시비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임시국회 폐회일인 27일 가까스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본격활동을 앞두고 조사대상 선정등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합의로 마련된 국정조사계획서에 의하면 각 정당이 제기하는 조사대상은 「15대 총선에서 공정성 시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선거구」로, 그 대상범위를 다분히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특위는 조사대상을 축소할 수 있으며 3당 특위 간사는 각당이 제기한 선거구중 협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최종선정한다」는 단서까지 달고 있다. 이를테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사대상 선정문제와 관련해 여야 각당 지도부는 가급적 정치적인 부담을 국회특위에 떠 넘기려는 속셈이다. 조사대상으로 거론되는 해당의원들의 강한 반발도 특위활동의 일차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던 야당도 정치공세 차원에서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조사대상 선정문제를 놓고 특위활동 기간(한달)을 모두 소요하다가 결국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대상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역풍을 어떻게 여과하느냐도 힘겨운 과제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당은 활동개시일인 8월10일까지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사대상지역을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신한국당은 야당측 조사대상지역으로 국민회의 이해찬 김근태 남궁진 최재승 설훈 의원 등의 선거구와 자민련 이인구 김칠환 황학수 박종근 이상만 의원 등의 선거구를 각각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측은 신한국당 조사대상지역으로 「부정선거백서」를 통해 지목한 25개 지역중 김윤환 서청원 김덕룡 이명박 홍준표 김학원 박성범 의원의 선거구등 20곳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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