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를 미리 알아 주식을 거래하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방안은 상장사와 등록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 비상장사 등으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투자자중 차익반환의무대상자를 넓히는 것등이다.증권당국의 고위관계자는 2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주식을 확보,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극히 미흡하다』며 『내부자거래규제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자거래규정 개정을 현재 추진중인 증권관련제도 및 법개정작업에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켜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상장 및 등록법인의 업무로 한정돼 있는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사 임직원과 증관위 증감원 거래소관계자등으로 제한돼 있는 처벌대상자를 관련 공무원과 증권사 및 증권관계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개를 앞둔 비상장사의 주식을 취득해 상장차익을 얻는 내부자거래를 철저히 가려낼 방안을 마련, 비상장사 주식취득을 위한 증여등 변칙증여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을 거래한 내부자중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한정된 차익반환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회사의 계열사 임직원 및 주요주주를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수합병중개회사 임직원들의 중개알선사 주식거래 제재방안 ▲주요주주와 임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소유주식보고 의무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및 차익산정방법등을 마련키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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