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개정형법에서 법정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이 신설된 죄로 기소된 5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형법을 적용, 형량을 다시 결정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판결은 대법관 13인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개정형법 부칙 4조에 따른 신·구법 적용논란(본보 15일자 39면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라는 형벌 대원칙에 따라 신법적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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