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정부는 26일 한국을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관련기사 9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국내 민간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업체를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통신서비스시장도 추가개방할 것을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USTR는 이날 한국이 국내 민간통신업자들의 구매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미국업체의 시장진출에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 미통신무역법 1374조 규정에 따라 한국을 PFC로 재차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89년에도 통신분야의 PFC로 지정된 바 있는데 1374조 규정으로 2차례나 거듭 지정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USTR에 의해 PFC로 지정되면 1년동안의 협상기한이 주어지는데 이 기한안에 타협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통상법 슈퍼301조를 발동, 무차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한미대사관의 한 관리는 『미국측이 (이 문제로) 301조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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