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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 우선협상국 지정/“타결안될땐 무차별 보복”/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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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 우선협상국 지정/“타결안될땐 무차별 보복”/통신분야

입력
199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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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정부는 26일 한국을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관련기사 9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국내 민간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업체를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통신서비스시장도 추가개방할 것을 요구해왔다.

USTR는 이날 한국이 국내 민간통신업자들의 구매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미국업체의 시장진출에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 미통신무역법 1374조 규정에 따라 한국을 PFC로 재차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89년에도 통신분야의 PFC로 지정된 바 있는데 1374조 규정으로 2차례나 거듭 지정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USTR에 의해 PFC로 지정되면 1년동안의 협상기한이 주어지는데 이 기한안에 타협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통상법 슈퍼301조를 발동, 무차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한미대사관의 한 관리는 『미국측이 (이 문제로) 301조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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