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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EEZ법안 등 통과/임시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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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EEZ법안 등 통과/임시국회 폐회

입력
199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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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속개,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근로소득세법개정안 등 12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4·11총선 부정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한뒤 2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날 「배타적 경제수역 (EEZ)」법안 증권거래세법개정안등 법률안과 여야의원 25명으로 구성되는 재해특별대책특위와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위 등 3개 특위구성 결의안,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군 파견기간연장동의안 등 3개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11총선 부정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등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수차례 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할 조사대상 지역을 각당이 제기한 선거구중에서 3당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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