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속개,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근로소득세법개정안 등 12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4·11총선 부정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한뒤 2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날 「배타적 경제수역 (EEZ)」법안 증권거래세법개정안등 법률안과 여야의원 25명으로 구성되는 재해특별대책특위와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위 등 3개 특위구성 결의안,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유엔평화유지군 파견기간연장동의안 등 3개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관련기사>
국회는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11총선 부정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등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수차례 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할 조사대상 지역을 각당이 제기한 선거구중에서 3당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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