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0대 그룹 계열사간 빚보증 67조/규제대상 35조원 달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0대 그룹 계열사간 빚보증 67조/규제대상 35조원 달해

입력
1996.07.27 00:00
0 0

◎자기자본의 56%/법 개정땐 5년내 해소해야/공정위 최종집계3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준 규모가 4월1일 현재 67조4천8백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규제를 받는 지급보증액은 35조1천7백62억원으로 상호지급보증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벌들은 이 35조원에 달하는 보증액을 5년안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6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30대재벌의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은 평균 1백7.3%, 규제대상 채무보증비율은 55.9%로 나타났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그룹으로 11조2천8백억원(규제대상 4조2천1백억원)이고 채무보증비율은 한라그룹(1천4백%), 규제대상 채무보증비율은 뉴코아그룹(1천35.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30대 재벌 계열사는 산업합리화여신 해외건설입찰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 지급보증액(규제대상 채무보증)을 올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낮추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한보철강이 이 법정한도를 어겨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 정기국회에 통상적 상호채무보증을 2001년까지 완전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30대 재벌그룹들은 3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간 빚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