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당」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건/정부제출법안보다 훨씬 많아 “이례”국회의사당이 여야의원들의 「법안 만들기」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5대국회 출범후 26일 현재까지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38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는 22건으로 정부제출법안(16건)보다도 훨씬 많다.
통상적으로 정부제출법안이 의원입법보다 많았다는 전례에 비추어보면 어느때보다 의원들의 입법활동 열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14대국회때는 정부제출법안이 5백81건이었으나 의원입법은 3백21건이었다.
15대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의원발의법안은 김홍신 의원(민주당)등 26명의 여야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하는 달의 경우 종전에는 1개월 수당등을 전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일반공무원처럼 임기보유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야3당 의원 25명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적변경을 총선후 최초 임시회이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상현 의원(국민회의)은 여야의원 30여명과 함께 「폐기물관리법개정안」 「자연공원법개정안」 「정화조법」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등 환경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한영애 정희경 추미애 의원(이상 국민회의)등은 「여성고용평등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허남훈 의원 등) 국가보안법개정안(이해찬 의원 등) 정부조직법개정안(양정규 의원 등) 등이 제출된 상태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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