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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기간중에 주차장 강제 폐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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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기간중에 주차장 강제 폐쇄 가능”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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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서울시 요구수용 법 개정키로이르면 올 겨울 정기세일 때부터 서울시가 도심의 교통대란을 야기하는 백화점 부설주차장을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서울시측이 세일기간의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요구한 「유료화명령제」와 「폐쇄직권명령제」(본보 7월12일자 39면 보도)를 놓고 법제처 등과 협의한 결과 백화점 주차장을 필요한 경우 강제로 닫게 하는 「폐쇄직권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제처측은 「유료화명령제」는 헌법에 보장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폐쇄명령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무리가 없다고 건교부에 회신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현행 주차장법 10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백화점·대형공연장의 부설주차장」을 삽입·개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주차장법이 개정되면 시장·구청장 등은 백화점측에 세일기간에 일단 주차장유료화를 권고하되 백화점이 현재처럼 상품구매액수에 따라 주차쿠퐁을 나누어주는 등 편법으로 사실상 주차장을 무료운영할 경우 직권으로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백화점의 정기세일이 도심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며 건교부에 대해 주차장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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