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혐의 신고안한 수련의 입건【대구=정광진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동겨녀의 딸 임모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한재성씨(28·무직)를 살인혐의로,임양 시체검안서의 출생연도를 고쳐 생후 4개월된 미숙아인 것처럼 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불법 화장한 대구 파티마병원 영안실 소장 전충씨(52)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양의 시신을 검시하면서 타박상 등 타살혐의가 짙은데도 신고하지 않은 응접실 수련의 김용국씨(29)와 이 병원 법인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5월부터 동거해 온 박모씨(26)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12일 밤 대구 북구 산격4동 박시 집에서 박양의 가슴과 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전씨 등이 타살 가능성이 있는 시신은 부검해야 하는데도 파티마병원에 부검시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영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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