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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현실화 명목 보험료 인상/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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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현실화 명목 보험료 인상/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내용·의미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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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고경력따라 소비자 부담 큰 차이/종보료 범위요율 재량권… 업계 담합 우려8월1일부터 적용될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안」은 보험금 지급기준은 현실화하고 보험가격은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제보험체계를 자율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쨌든 앞으론 운전경력(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부담은 소비자별로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현실화: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금 물가 의료비상승에도 불구, 91년이후 사실상 동결돼 실질보상수준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고 결국 「보험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제도개편에선 보험금지급상 취업가능연한(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높여 보상수준을 간접 인상했다. 또 장례비를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위자료도 ▲본인사망은 150만원에서 800만원 ▲부상 및 후유장애위자료도 각각 2배와 2∼8배씩 높아지게 됐다. 재경원은 『법원판결액의 46%수준이던 보험금지급액은 60%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밝혔다.

현실성없던 책임보험 보상한도도 대폭 상향조정됐다. 현재 1,500만원인 사망·후유장애보험금과 600만원인 부상보험금 최고한도는 8월부터 3,000만원과 1,000만원, 그리고 1년후엔 다시 6,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험가격 자유화:보험금보상한도 확대에 따라 책임기본보험료는 현재 16만700원(개인출퇴근용 기준)에서 97년 8월부터 22만600원으로 37.3% 인상된다. 영업용 화물 1종은 무려 55.3%나 책임보험기본료가 인상된다. 여기에 종합보험처럼 보험가입경력 및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을 처음으로 적용해 사고와 경력에 따른 보험료를 차별화했다.

오른 책임보험료 만큼 종합보험기본료는 낮아진다. 따라서 『전체 소비자부담은 ±0』이라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는 책임보험은 강제보험(가입률 99%)인 반면 가격이 내리는 종합보험은 임의보험(가입률 80%)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보험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종합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제도」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보험 신규가입자나 다사고운전자, 종합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개인승용차 배기량별 책임보험료 차등화(93.3∼108.9%)조치에 중대형승용차보유자의 보험료부담은 늘어나고 ▲무사고운전자, 책임·종합보험 동시가입자, 소형승용차보유자, 보험장기가입자의 부담은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보험료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또 하나의 변수는 종합보험기본료의 범위요율 도입이다. 획일적이던 종합보험기본료에 앞으론 보험회사에 ▲개인용 ±3%포인트 ▲업무용 ±5%포인트 ▲영업용 ±10%포인트씩 가격재량권이 부여됐다. 『손보업계의 경쟁구조상 가격인하경쟁이 벌어질 것』이란게 보험당국의 분석이지만 경영여건에 따라 이 재량권을 담합하에 「인상」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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