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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신설 회기내 합의 처리안되면/여 “의장직권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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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신설 회기내 합의 처리안되면/여 “의장직권 본회의 회부”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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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해양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하고 행정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7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박주천 수석부총무는 25일 『이번 회기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부처의 업무공백이 정기국회때까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해양부를 관할하는 별도의 독립상임위를 신설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농림수산위의 명칭을 농림해양수산위로 바꾸고 해양부를 농림해양수산위 소관으로 할 방침이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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