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본료에 가족 연령 특약·경력 사고따라 요율 결정/책임최초 가입자는 80% 할증·7년이상 무사고 60% 할인자동차보험료는 책임보험료(강제)와 종합보험료(임의)로 구성된다.
책임보험료는 현재 정액 기본보험료만 있었지만 내년 8월부터는 여기에 가입경력요율 및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이 곱해진다. 보험가입경력이 4년이상이면 추가보험료는 없고 3년차는 10%, 2년차는 30%, 최초가입자는 80%가 할증된다. 사고유무 할인·할증률의 경우 7년이상 무사고경력자는 60%까지 할인되는 반면 사고가 많은 사람은 최고 100% 할증된다.
다만 내년 8월이후 책임보험료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은 경력요율과 할인·할증률을 정상요율의 절반수준만 적용키로 했다.
종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정액)에 금년 8월부터 개인용은 ±3포인트, 업무용은 ±5%포인트, 영업용은 ±10%포인트의 범위요율을 보험사가 자율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본보험률에 운전자연령한정과 가족운전자한정 특약률을 곱한다. 운전자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를 기본으로 26세이상만 운전할 계획이면 70%(30%할인), 21세이상만 운전하면 80%(20%할인)가 적용된다. 운전자를 가족으로 국한하면 65%(35%할인)의 요율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보험가입경력요율과 사고유무할인·할증률(책임보험적용시와 동일)을 곱하는데 경력요율엔 상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차등화할 수 있고 사고할인·할증률에도 사고크기에 따라 10∼50%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보상등 종합보험의 다섯가지 항목에 모두 가입했을 경우엔 5%의 전담보할인혜택을 더 받게 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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