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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산지 기준변경으로 수출피해/미에 1억4,000만불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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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산지 기준변경으로 수출피해/미에 1억4,000만불 보상요구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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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방침통상산업부는 25일 미국의 섬유원산지 결정기준 변경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미국측에 1억4,0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과 2일 워싱턴에서 열릴 2차 한·미 섬유쿼터협상에서 의류부문 2,000만달러, 직물부문 1억2,000만달러등 1억4,000만달러상당의 대미수출 피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이의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미국측이 적절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방침대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7월1일자로 발효된 미국의 새 원산지규정은 섬유및 의류가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에만 해당국 원산지를 부여할 것을 규정, 중국 동남아등에서 가공해 수출하던 국내 업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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