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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 평균 40% 인상/재경원,「자동차보험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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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 평균 40% 인상/재경원,「자동차보험개선안」 발표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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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계약분부터/자가용 「종합」은 14% 내려□달라진 자동차보험 내용

●책임보험료 40%가량 인상

(자가용승용차 37.3% 인상)

●종합대인배상 9.4∼38.8% 인하

(자가용승용차 14.1% 인하)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

●사망·부상자보험금 인상

●취업가능연한 55세→60세

●카풀 동승자 운전자 동등혜택

●종합보험기본료 범위요율 도입

정부는 25일 자동차책임보험료를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37.3%, 영업용화물1종은 55.3% 올리는등 40%가량 인상, 다음달 1일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와 함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97년 8월부터 최고 2배까지 확대하는등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책임보험에도 보험가입기간과 사고여부에 따른 할인·할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3단계 자동차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라 8월1일 계약분부터 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를 개인용은 3%포인트, 업무용은 5%포인트, 영업용은 10%포인트의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할인·할증할 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특히 현재 교통사고피해자의 보험금산출기준인 취업가능연한(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이고 사망자위자료는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부상자입원비는 하루 7천2백원에서 9천원으로, 장례비는 6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내년 8월부터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재경원은 다음달부터 출퇴근때 카풀제실시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운전자와 똑같도록 했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수리기간에 차량을 대여받을 경우 보험사가 대여금액의 80%(현행 70%)를 지급토록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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