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간법 개정돼야 한다(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간법 개정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6.07.26 00:00
0 0

재벌의 언론소유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삼성그룹 산하 중앙일보 판매종사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최근의 언론계 상황에 비춰 매우 합당한 주장이다. 빠른 시일안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개정이 성사되어 재벌과 언론의 분리가 실현되면서 언론계 내부의 불공정 풍토도 바로 잡혀지길 촉구한다.국회에서의 법개정 주장은 24일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박의원은 국회 문체공위 발언을 통해 재벌의 언론소유를 반대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거듭 밝히고 구체적 대안으로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현행 정간법 제3조3항은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재벌 소유주나 관련 개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 사실상 언론을 소유·지배하면서 오로지 독점을 위해 살인까지도 마다 않는 무법의 시장풍토를 촉발시켰다.

우리가 관련법 조항내용을 「대기업·계열기업뿐 아니라 관련 주주 등 개인도 주식소유를 못한다」로 개정해야 된다는 박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은 오늘의 언론계 사태에 대한 그의 진단이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이 경제뿐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모조리 불가사리의 식욕을 과시하며 맹렬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제 재벌이 언론계까지 다투어 집어삼키면 그때는 아마도 정치권력까지 먹어 버리려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는 밝혔다고 한다. 또 재벌이 신문사를 소유한 데서 이번과 같은 참극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재벌의 언론소유 반대는 이미 우리사회의 분명한 공론과 합의로 정착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인사건 이후 전국의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성명등이 그같은 국민적 합의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특정 재벌에 의해 현재 악용되고는 있지만 현행 정간법에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재벌이 취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재벌언론지배 금지합의가 이미 법의 정신으로 정착되어 왔음을 웅변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의 언론계 상황을 언론사끼리의 단순한 신문판매 과열 경쟁 탓으로 낮춰 보고 일반화 논리로 핵심을 흐려보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벌이 법을 비켜 가면서 사실상 언론을 소유해 살인 등 불법과 내부자거래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로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것등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럴 때야말로 재벌의 언론지배금지라는 국민적 합의와 그 합의를 담은 법의 정신을 소중히 살리고 엄중히 지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법개정 추진이 하루 빨리 성사돼야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