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애완견 분쟁/피해보상규정 조속 마련돼야”요즘 애완견 구입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애완견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완견 관련 소비자 상담을 많이 해온 한국소비자연맹의 여운연 사무총장은 『금년들어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고발건수는 3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발내용은 주로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 이틀만에 장염 기관지염 피부염등이 생겨 금방 죽어버리거나 어떤 경우는 구입 며칠만에 애완견 값의 몇배나 되는 진료비를 부담한 데 따른 교환이나 환불,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하지만 「생물」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여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여사무총장은 애완견피해를 줄이려면 애완견을 살 때 반드시 동물병원이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받거나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을 때 하자발생시 배상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여사무총장은 『애완견 가게의 비전문성도 문제지만 「작고 예쁜 것」만 찾는 소비자들의 잘못된 의식도 고쳐져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은 우선 각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애완견분쟁 자문위원회를 최근 구성, 「관리잘못」과 「판매책임」이 맞부딪치게 마련인 애완견분쟁에서 「심판」역할을 맡도록 했다.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교육과 함께 애완견분쟁조정과 법제도마련을 위해 소비자토론회도 열 계획이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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