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업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도야마(부산)지법은 24일 2차 대전중 징용 또는 취업형태로 일군수공장에서 일한 한국인의 임금채권은 91년 8월28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복년(65) 고덕환(73) 이종숙씨(64)등 3명이 공작기계회사 후지코시(불이월)를 상대로 낸 체임지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종전과 한일간 국교단절, 한일협정에 대한 정부견해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91년 8월28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등 모집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야근을 강요하고 외출을 금지하는가 하면 난방도 안된 좁은 방에 집단수용했고 ▲임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등 원고들이 주장한 기업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 민법상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이 1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립시(최씨 등의 귀국 이후)로부터 20년인 제척기간을 경과해 소멸했다』고 판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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