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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마다 유급보좌관?(사설)

입력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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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들이 저마다 유급보좌관 1명씩을 거느려야겠다는 것은 언뜻 수긍할 수 없다. 참여와 봉사라는 지자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자기비용으로 두겠다면야 굳이 남이 뭐랄 것은 없다. 그러나 1백47명이나 되는 서울시의원 모두가 별정직 5급의 유급보좌관 1명씩을 두겠다며 비용을 시민들에게 대라고 관계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니 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케 한다.한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그 조례개정의 위법사유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위법성과 의결절차상의 하자 등을 절대다수 시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원들의 이런 억지를 보노라면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 정신과 지방의회제 도입의 취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방자치를 왜 하자는 것인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의 핵심적 존재사유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쓰일 데 쓰이는가를 감독하자는 데 있다. 시민여론을 행정에 잘 반영해서 민주적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개념에서 본다면 서울시의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도 자기편의주의적 행태는 시민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새롭게 강요하는 것이다. 또 유급보좌관제의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보수·명예직」이란 지방의원의 법적지위를 일방적으로 깨버리려는 탈법이다. 동시에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배신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보도에 접하는 시민들은 지금 엄청난 불쾌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유급보좌관제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성사될 일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관계상위법을 국회가 개정해 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92년 4월 제1기 시의회때도 추진하다 무산됐던 유급보좌관제의 「가당찮음」을 서울시의원들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들리는 말로는 야당으로부터 양해가 있었다고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울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게 되면 다른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등 5천4백64명의 지방의원 모두가 「나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4천5백억원의 추가경비가 필요하게 된다. 또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자라는 기본정신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은 국회라도 함부로 할 사안이 못된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소모적 논쟁을 하는 어리석음을 자제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은 선진외국 어디에도 없는 「유급보좌관제」가 아니다. 봉사자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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