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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안·개헌작업 전씨 지시받고 따른 것”/권정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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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안·개헌작업 전씨 지시받고 따른 것”/권정달씨

입력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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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3차공판12·12 및 5·18사건 23차공판이 22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러 권정달 보안사 전 정보처장과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정웅 전 31사단장등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는 『80년 5월초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서 군이 전면에 나서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보위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시국수습방안을 작성했다』며 『시국수습방안은 결과적으로 신군부가 집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관련기사 6면>

권씨는 또 『80년 7월 개헌작업을 시작한 것도 전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일부에서는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했으나 전사령관이 간선제로 결정한 뒤 대통령임기도 7년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집단사퇴등으로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정승화 전계엄사령관을 비롯, 모두 40명을 증인으로 추가신청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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