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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서울시의회 통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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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서울시의회 통과 “파문”

입력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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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여론과 지방자치법규를 무시한 채 광역지방의회 의원도 1명의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서울시의회는 22일 시의원 1명당 5급상당 별정직 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을 출석의원 1백38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 1명당 1명씩 모두 1백47명의 유급보좌관을 두며 보좌관은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백47명의 유급보좌관이 신설될 경우 연간 30억원 내외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2조는 명예직인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보좌관에 대해 급료를 지급할 수 없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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