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인간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의약관련 실험을 금지하는 「재조합 DNA 실험지침안」을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실험지침안은 생명공학적 방법을 통해 의약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 생물학적 밀폐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실험실의 바이러스나 DNA 조작 과정에서 탄생한 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실의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 대상 실험물의 보관·처리 방법 등을 적시한 것이다.
지침안은 이와 함께 유전자 재조합 실험에 따라 야기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 실험자나 연구기관장 등에 대한 교육 및 건강관리, 준수사항 등을 명기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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