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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소득세 등 감면/세무서 직원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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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소득세 등 감면/세무서 직원 8명 구속

입력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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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22일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등 국세를 감면해준 이광성(37·93년 의원면직) 현강렬씨(40·부천세무서 법인세과 7급)등 북인천세무서 전·현직 직원 8명을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 구속하고 한상률씨(58·북인천세무서 민원실장 6급)등 공무원 3명을 수배하는 한편 뇌물을 준 납세자등 20여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북인천세무서 소득세과 7급으로 근무하던 90년 8월∼91년 7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모세무사 사무장 김철규씨(44·수배)의 부탁을 받고 임모씨 등 8명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10건 8천6백80만원을 1천8백25만원으로 감면해준뒤 사례비로 1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씨도 작전동 588의 4 일대 땅 1천87㎡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줄여준뒤 4백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 3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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