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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인력스카우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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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인력스카우트 허용

입력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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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지협약은 불공정 조치” 시정명령증권사간 인력스카우트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회원사(증권사)에 대해 상호 인력스카우트를 규제한 한국증권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92년 체결된 「회원사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을 통해 근무중이거나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대증권사 직원의 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증권사에겐 벌과금을 부과해왔다. 협회는 이에 앞서 77년 「증권종업원규칙」을 제정, 증권사가 타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할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공정위는 직원채용 여부는 각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 증권업협회가 협약을 통해 인력스카우트를 금지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불공정조치라고 밝히고 즉각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자율규제형태로 묶여있던 증권사간 인력스카우트는 77년이후 20년만에 재개의 길이 터지게 됐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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