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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보트장 등 유원지 놀이시설 설치 가능/건교부 연내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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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보트장 등 유원지 놀이시설 설치 가능/건교부 연내 시행키로

입력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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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마장 스키장 등 스포츠시설유원지와 보트장 등의 해변·호수유원지에도 놀이시설과 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1일 유원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키로 했다.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유원지를 기능에 따라 공통시설유원지 스포츠유원지 해변·호수유원지로 구분, 유원지종류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원지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건립가능한 시설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92년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이듬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소멸됐던 제주지역의 유원지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활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문단지개발사업 등 제주지역 유원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전국의 유원지사업에 적용되는 건폐율(20%)과 시설설치기준 대신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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